실업급여 수급기간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안녕하세요!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.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 중이시거나,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!
실업급여,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(12개월)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예를 들어볼게요
- 2025년 4월 1일에 퇴사했다면,
- 2026년 3월 31일까지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.
이 기간 안에만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.
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수(소정급여일수)는?
실업급여는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고용보험 가입기간(피보험기간)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.
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!
연령/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~3년 미만 | 3~5년 미만 | 5~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/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- 예시 1) 35세, 가입기간 2년 → 150일
- 예시 2) 55세, 가입기간 12년 → 270일
즉,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수급기간 연장도 가능할까요?
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!
예를 들어 임신, 출산, 육아, 질병, 부상, 배우자의 해외근무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,
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단, 반드시 고용센터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해야 하니, 해당 사유가 생기면 바로 문의해보세요.
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
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
그리고 매달 정해진 ‘실업인정일’에 구직활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
한눈에 정리!
- 수급기간: 퇴사 다음 날부터 1년(12개월) 이내
- 지급일수: 최소 120일~최대 270일 (연령,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)
- 연장 가능: 임신·출산·질병 등 사유 시 최대 4년까지
- 대기기간: 실업 신고 후 7일
실업급여는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계지원입니다.
수급기간과 지급일수를 꼼꼼히 확인해서,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!
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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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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